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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10 2013고단4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6. 5. 2.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조합장 사무실에서, 평소 피고인을 D 조합장으로서 변제자력이 충분할 것으로 믿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돈이 좀 필요하니 내 동생이 발행한 어음을 담보로 3,000만 원만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피고인이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동생인 F의 부탁을 받고 그 돈을 F에게 송금하도록 한 것이고, 당시 F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담보로 교부한 어음도 결제될 수 없는 등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6.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미니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청도군에 땅을 사 놓았다,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였는데, F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내가 배서를 해주겠다,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진입로 부지를 매입한 뒤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골프장 사업은 계획만 하고 있는 단계였으므로 골프장 부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동생인 F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는 것이었으며, 당시 F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담보로 교부한 어음도 정상적으로 결제가 될 수 없는 등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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