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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7나60970
합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2면 15~16행의 “피고는 2012. 3. 30.부터 2015. 1. 7.까지 매월 2,000,000원 내지 1,500,000원씩 17회에 걸쳐 합계 28,000,000원을”을 “피고는 2012. 2. 15. 이 사건 합의서에는 그 지급기일이 매달 30일로 되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인 2012. 2. 15. 원고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2월에는 30일이 없으므로 이를 2월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부터 2015. 1. 7.까지 매월 2,000,000원 내지 1,500,000원씩 18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3면 1~3행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3. 3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인 2017. 9. 30.까지 이 사건 합의서에서 지급하기로 한 100,000,000원(1,500,000원×66회 1,000,000원)에서 이 사건 송금액을 공제한 72,000,000원”을 “피고는 원고에게 2012. 2. 15.부터 2017. 8. 30.까지 이 사건 합의서에서 지급하기로 한 100,000,000원(= 1,500,000원 × 66회 1,000,000원)에서 이 사건 송금액을 공제한 7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3면 21행의 “3. 소결론”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기 다음날인 2017. 8.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8.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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