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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1 2013가단78666
투자금 반환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B 외 2필지 지상에 연립주택 건축을 준비 중이던 피고 명월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2. 6. 5.경 원고에게서 공사자금 2억 원을 투자받되, 공사 준공 후 보전등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금 2억 원과 이익금 1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에 대한 담보로 건축될 연립주택 중 301호, 302호, 303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선정자 C은 같은 날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2. 6. 5.경 1억 원, 2012. 8. 29.경 2,000만 원, 2012. 9. 27.경 3,000만 원, 2012. 11. 29.경 5,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다.

다. 그 후 피고 회사는 연립주택을 완공하여 2013. 4. 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13. 5. 16. 원고에게 2억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익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사업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 사건 약정은 실질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므로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 30%의 범위 내에서만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약정의 성격과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 위 증거와 앞서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약정 당시 작성한 약정서(갑 제1호증)에는 ‘차용한다’거나 ‘대여한다’ 등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뜻하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투자약정’,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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