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8. 9. 27. 19:09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중국어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 19:18경 카운터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다가와 피해자를 노려보며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밀자 갑자기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옷소매를 걷어 올리며 팔목부터 팔뚝을 쓰다듬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편의점 CC-TV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