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09619
비용상환 청구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각 9,370,37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원고 대표회의’라 한다)는 부산 영도구 D 소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으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5개동 416세대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 A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제105동 제704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아파트 제105동 제2004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손실보상금 지급 및 공용시설 이전 경위 (1)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지 중 444.9㎡가 도시계획(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E 확장공사)에 편입되어 수용됨으로써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게 되었다.

(2) 한편,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지 중 일부가 수용되는 바람에 그 수용되는 부분에 있던 놀이터, 저수조, 변압기, 비상발전기 등 공용시설이 이전 설치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원고 대표회의는 시유지인 부산 영도구 F 대 80.2㎡를 매입하여 저수조를 설치하고, 국유지인 부산 영도구 G 토지 280.7㎡를 매입하여 위 공용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다. 손실보상금 수령 관련 (1) 원고 대표회의는 2014. 10. 30.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편입부지에 건물을 지어 건물 옥상을 여유 공간과 놀이터로 활용하고, 전기실과 펌프실은 현재 그대로 사용하고 발전기는 전기실 오른쪽 옆으로 이전 설치하며, 편입부지에 신축한 건물 내부에 저수조 3개를 설치하고, 전기실 왼쪽 옆에 건물을 신축하여 지하1층은 소회의실 겸 휴게실 등 입주자공동시설로 활용하며, 지하2층은 체력단련실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