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남 고흥군 F(이하 같은 리 소재 부동산의 경우 지번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G 임야 3,419㎡는 본래 H가 1995. 3. 3.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다시 2006. 11. 17. 원고들에게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 이전되었다.
나. 그 후 G 임야 3,419㎡는 2013. 7. 11. G 임야 1,448㎡, I 임야 1,503㎡, J 임야 468㎡로 분할되었다가, 2013. 7. 15. I 임야 1,503㎡는 K 목장용지 1,492㎡로, J 임야 468㎡는 L 대 465㎡로 등록전환되었다
{별지 도면 표시 선내 (나)부분 아래가 분할 전 G 임야이다}. 다.
한편, 이 사건 임야는 피고들이 2004. 12. 28. 또는 2005. 10. 26.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공유하고 있다. 라.
현재 원고들은 자신들의 소유인 K 목장용지 및 L 대지와 함께 피고들의 소유인 이 사건 침범부분까지 포함하여 그 지상에 주택, 축사 2동 및 창고용 비닐하우스 등을 소유하면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4호증의 각 1 내지 3, 갑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H와 그 점유승계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침범부분을 1995. 3. 3.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해 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5. 3. 3. 이 사건 침범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H의 점유기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침범부분 전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4호증의 기재와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i 자신이 분할 전 G 임야를 매수할 당시 측량을 해보지 않아 인접한 이 사건 임야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