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된 반소 청구 부분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은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D에 대하여 본소로 토지사용승낙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반소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반소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 및 그의 동생들인 G, H, I 등 4남매(이하 위 4인을 통칭할 경우 ‘4남매’라 한다)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0나105800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등 사건에서 2011. 3. 25. 1. 피고가 평택시 J 임야 28,227㎡ 및 K 목장용지 1,228㎡에 대하여 G, H, I에게 각 1/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생략,
3. G, H, I은 위 부동산이 수용 등으로 처분되기 전까지 그에 관한 경작권한이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4. G, I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이 성립되었다. 나. 4남매는 위 각 부동산 등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논의한 끝에 2013. 3. 18.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유물분할합의(이하 ‘이 사건 공유물분할합의’라 한다
를 하였는데, 위 합의는 G과 피고가 2013. 3. 18.경 합의서에 서명ㆍ날인한 후 H이 2013. 3. 25.경, I이 2013. 4. 10.경 순차 서명ㆍ날인함으로써 성립하였다.
공유물분할 합의서 갑 피고 을 G 병 H 정 I 부동산의 표시
1. 평택시 J 임야 28,227㎡
2. K 목장용지 1,228㎡ (소유자 피고, G, I 공동소유, H은 미등기)
3. L 임야 1,490㎡ (소유자 피고 단독소유)
4. 평택시 M 임야 1,448㎡ (소유자 4남매) (특약이나 합의서 작성 후 선택해도 됨) 갑 및 을, 병, 정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도면과 같이 분할함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