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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88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22세) 는 피고인의 집에 농촌연대활동을 위하여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13:00 경 내지 14:00 경 사이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동료와 허리를 맞대고 앉아 마늘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허리를 안 아프게 해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를 양팔로 감싸고 3회에 걸쳐 강하게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여 추나요 법 방식으로 허리를 풀어 주려고 피해자를 끌어안은 것뿐 이지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직접 허리가 아프다고

말한 적은 없고, 피고인이 먼저 허리를 아프지 않게 해 주겠다고

일어날 것을 요구하여 마지못해 피고 인과 등을 진 자세로 자리에서 일어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마주보고 해야 한다고 하여 이를 거부하였는데, 피고인이 마주본 자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등 부위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가슴이 피고인의 가슴에 닿아 눌려 피해자가 거부하는 행동을 하였음에도 피고인 계속 피해자를 끌어안은 점, 그 직후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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