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8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5. 11.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17. 11:45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2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여성 탈의실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7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2. 13:25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서랍 장 위에 놓여 있는 위 G 소유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현금 50만 원, 같은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현금 3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지문 감정결과 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제 1,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