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D 일원의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E 재개발조합’ 이라 한다) 의 제 3 기 조합장 (2013. 5. 25.부터 2015. 8. 29.까지) 역 임 및 제 4기 현 조합장이고, F은 추진위원장 및 제 1 기 조합장 (2006. 경부터 2010. 6. 경까지) 이다.
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2006. 4. 7. 경 ( 주 )G 대표이사 피해자 H와 용역대금 2,619,680,000원의 설계용 역가계약을 체결한 후, 2006. 5. 2. 경 계약금 명목으로 261,968,000원을 ( 주 )G에 지급하고, 정비사업 대상 부지 면적이 증가하자 2007. 8. 2. 경 ( 주 )G 와 용역대금 3,459,610,000원의 설계 용역 변경계약( 제 1 계약) 을 체결하였으며, 2007. 9. 18. 경 위 증액된 설계 용역 대금 (3,459,610,000 원 -2,619,680,000원 =839,930,000 원) 의 10% 인 83,99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2009. 4. 23. 경 345,961,000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 주 )G에 각 지급하고, 2009. 9. 24. 경 E 재개발조합이 설립되자 위 조합은, 2010. 1. 22. 경 69,192,400원을 부가세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제 1 계약 관련 설계 용역대금 명목으로 761,111,400원을 지급하고, 위 조합은, 2010. 2. 10. 경 ( 주 )G 와 용역대금 3,422,300,000원의 설계 용역계약( 제 2 계약) 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700,982,860원을 ( 주 )G에 지급하는 등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합계 1,462,094,260원을 설계 용역대금 명목으로 ( 주 )G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E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6. 6. 5. 경 인터넷 다음 카페 I 재개발 공지 사항란에, “ 현 E 재개발조합의 대의원 중에서 10 여명은 돈으로 매수되어 있어 사퇴해야 한다, 돈으로 매수된 대의원 10 여명은 조합과 소송 중인 00 건축설계 사무소가 추진위원회 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4억원을 받은 돈 중에서 1억원을( 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