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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7. 9. 선고 2014누74611 판결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변론종결

2015. 6. 2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7. 원고에게 한 댄스스포츠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석(재판장) 하상혁 김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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