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피고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변론종결
2014. 11. 20.
주문
1. 피고가 2014.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댄스스포츠 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상 처분일 2014. 4. 8.은 2014. 4. 17.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8. 피고에게 인천 계양구 (주소 생략)에서 학원의 종류를 평생직업교육학원(기예), 교습과정을 댄스스포츠(라틴 5종목/모던 5종목), 명칭을 ○○○댄스스포츠학원으로 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설립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설립하고자 하는 댄스스포츠학원은 학원설립법 제2조 제1호 , 제2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평생직업교육학원에 해당하는 학원의 일종이므로, 학원설립법 제6조 제1항 에 따른 등록의무가 있다. 대법원은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학원설립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이 아니라 학원설립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고, 위 대법원 판결 이후 개정된 법령에 의하더라도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하는 댄스스포츠학원은 이용목적에 따라 학원설립법 시행령 별표2의 댄스학원 또는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2의 무도학원에 해당하는 선택적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설립하고자 하는 댄스스포츠학원이 체육시설법상의 무도학원업에 해당하여 학원설립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인 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된 학원설립법 시행령에서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에 ‘댄스’항목을 추가하면서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였고, 체육시설법 시행령은 무도학원업에 대한 영업범위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로 정의하고 있으며, 체육시설법상의 무도학원은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이자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금지시설에 해당하므로, 체육시설법의 무도학원과 동일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댄스스포츠학원을 학원설립법상 학원으로 등록하는 것은 학원설립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탈법 위험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체육시설법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학원설립법은 사인이 학습자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인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체육시설법과 학원설립법은 입법목적과 규제의 평면이 다르다. 또한, ‘댄스’라는 신체활동 분야의 경우 댄스의 종류에 의하여 체육시설법과 학원설립법의 규율 대상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는 1999. 3. 31. 체육시설법의 개정으로 ‘체육활동’의 하나로 편입되었으나 기본적으로 ‘예능’으로서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2) 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된 현행 학원설립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 2]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 중 하나로 ‘댄스’ 항목을 추가하면서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체육시설법 시행령 역시 제6조 [별표 2] 제7호에서 무도학원업의 범위를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면서도 ‘학원설립법에 따른 학원’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도 학원설립법에 의한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학원의 설립·운영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여기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을 받은 대부분의 고등학교 체육교과서들에서 ‘댄스스포츠’를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과 더불어 표현활동의 하나로 소개하고 있는 점, ②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3) 은 ‘체육시설법에 의한 무도학원업’을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업소’로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댄스스포츠학원은 모두 체육시설법에 의한 ‘무도학원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학습하고 연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고 충족하여 줄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정상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어려워지는 점, ③ 최근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댄스스포츠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증가하였고, 이를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 예능 또는 체육활동의 하나로 인식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학원설립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설립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