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2.11 2019가단2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 C, D, E은 각 1/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F, G, H,...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B, E, F, G, H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 D, I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