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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20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페 이톤 중고 승용차 (E )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39,000,000원을 24개월 간 매월 1,889,126 원씩 원리 금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 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 공소사실에는 “ 근저당권”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채권 가액 1,950만 원의 저당권이므로 바로잡는다.

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 이라는 대부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위 차를 담보로 제공하려 한 것이었고, 실제로 위 차를 보유하며 운행하려 한 것이 아니었으며, 당시 고 율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난에 빠져 있어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금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원리 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주식회사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G) 로 대출금 39,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증거 목록 순번 5에 첨부된 것)

1. 수사보고( 광주 서부 경찰서 사건 송치서 공람), 사건 송치 서 사본

1. 수사보고( 수사 중 사건 의견서 등 첨부 )에 첨부된 의견서, 판결 문 사본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음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범행에 나아갔음이 인정되어 변제 의사나 능력의 기망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한편 피해자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가 곧바로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담보물로 인도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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