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7노3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노상에 세워 져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고, 피고인 B는 위 장 물의 양도를 알선하고 나 아가 경찰에서 자신이 자전거를 절취하였다고
허위 자백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인 자전거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A이 벌금형으로 2회, 피고인 B가 벌금형으로 1회 피고인 B의 해당 범죄 전력 (2015. 6. 5. 자 절도죄 100만 원 약식명령) 도 본건 범인도 피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A 대신 절도죄로 처벌 받게 된 내용에 불과 하다.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