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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2 2020고단3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4.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5. 22: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원미구 B 뒤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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