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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16 2019가단1189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A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차3102 구상금 사건의 2009. 7. 29.자 지급명령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09. 7. 28. ‘A이 1998. 8. 21.경 D의 연대보증 아래 E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A이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D가 2004. 10. 22.경 E조합에 15,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라고 주장하며 A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차3102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위 사건에서 2009. 7. 29. ‘A은 D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22.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9. 8. 20. A에게 송달되어 2009. 9. 4.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양도받고 2009. 11. 24.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10. 1.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F로 A과 그 가족이 거주하는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2010. 1. 26. 위 장소에 있는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텔레비전 등(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이 압류되었다.

마. A의 아들인 원고는 2010. 1. 27. 이 사건 물건이 원고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가단1735호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0. 6. 4. 다음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건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화해금 1,000,000원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2010. 6. 18.까지 피고에게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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