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000,018원 및 이에 대한 2011. 2. 3.부터 2016. 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국세물납주식 매각사업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인가ㆍ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지원실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원고를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국세물납주식에 투자하면 투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투자자 유치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0. 22.부터 2010. 12. 27.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수표를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소외 회사에 10회에 걸쳐 합계 229,072,000원을 지급하고, 2009. 10. 22.부터 2011. 2. 2.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 또는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94,071,969원의 수익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소외 회사에 투자를 하여 왔다.
다. 피고 및 소외 회사의 임직원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피고는 2013.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320호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투자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수익구조 상 약정한 대로 원리금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의 임원들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손해 135,000,031원 = 229,072,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