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 소사구 C 소재에서 'D' 상호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2015. 12. 5. 01:00 경 위 업소 내에서 청소년인 E( 여 ,16 세), F( 여, 16세) 외 2명에게 청소년 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물질인 소주 1 병, 오돌 뼈 1개, 계란 말이 1개 등 28,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E, G의 진술 기재
1. G, H,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3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청소년인 E 등에게 소주 1 병을 판매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한 21세의 다른 여자에게 판매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이다.
2. 판단 ①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자신이 2015. 12. 5. 01:00 경 F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업소
내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다.
당시 주문한 음식은 오돌 뼈와 과일주였으며, G, H도 동석을 한 적이 있다.
가게 종업원이나 사장이 자신들의 신분증을 확인한 적은 없고, 주문 받을 당시 몇 살이냐고 물어봐서 그냥 21살이라고 이야기 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② F도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둘이 자리를 잡아 놓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둘이 술을 마시다가 정신 차려 보니 모르는 여자 둘과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고 있었다.
술 이외에 계란 말이, 볶음밥 등을 시켜 먹었다.
술을 주문할 때 신분증을 보여 달라거나 몇 살이냐고 물어보지는 않았다.
‘라고 진술하여 E의 진술에 부합한다.
③ G, H의 진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