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6.07 2018가단723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093,95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나. 선정자 B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093,95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나. 선정자 B에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