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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7 2018가단723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093,95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나. 선정자 B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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