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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17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75』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제운영자이며 피해자 B은 2017. 5.경부터 2017. 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군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현장사무실 피해자에게 “회사 명의 차를 한 달만 피해자 명의로 돌리자. 그러면 한 달 이후에 명의이전을 다시 해 가겠다. 늦어도 2017. 7월말 안으로 해가겠다.”라고 말하고, 2017. 6. 24.경 광주 서구에 있는 ‘E’ 자동차매매상에서 피해자에게 “명의이전을 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한다, 명의를 회사 앞으로 이전해 올 때까지 할부 대출금은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C은 채무가 약 6억원에 이르렀고, 매출은 없었던 반면 채무에 대한 이자 등 금융비용, 회사운영비용 등으로 매달 1,500만원이 지출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과거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4. F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고, 위 차량을 담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로부터 5천만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대출잔금 34,597,531원 상당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468』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면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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