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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1.19 2016고단4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01:56 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이 사건 현장을 확인하려 하자 “ 씨 발 놈들 아 나가, 나가라 고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손목을 5회 때리고, 발로 같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순경 F이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무릎으로 위 F의 낭 심을 1회 가격하고, 발로 순경 G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2007. 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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