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5. 00:10경 영주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경장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취급하나, 나를 왜 풍기로 데려 왔느냐, 경찰관이 내가 내려달라는데 내려줘야지 너희들은 뭐하고 있는 것이냐, 나를 영주로 다시 데려가라”라고 말하며 출발하려는 112순찰차를 가지 못하게 막고, 피고인이 경위 D의 어깨를 잡아, 옆에 있던 경장 E이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자 “어쭈, 나한테 힘을 쓰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경장 E의 목덜미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인 E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였고, 위 E이 이를 확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