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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2.11 2019고단5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9. 02:05경 영주시 영주로 82번길 33 영주경찰서 정문 앞에서, 그곳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하여 순찰차에 타고 있던 영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C 경위에게 “씨팔놈들아 신고 했는데 왜 안 오느냐, 병원에서 신고해도 왜 안 왔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피고인의 처방전을 순찰차 조수석의 열린 창문을 통하여 순찰차 안으로 던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얼굴을 맞았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안경을 위 C 경위에게 던지고, 게속하여 손을 순찰차 창문 안으로 휘저어 피고인의 손등으로 C 경위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유형력을 행사하여 원활한 법 집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중한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동기와 경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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