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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69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 상무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 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공문서위조 주식회사 G은 H경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태안발전본부와 ‘I’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9. 1. 30.경 주식회사 F과 위 밸브 중 석탄이 통과하는 관(Gate) 부위에 세라믹 타일을 부착하여 납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경우 주식회사 F은 주식회사 G이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태안발전본부와 체결한 위 구매계약에서 명시된 규격명세 등에 맞게 세라믹 타일을 부착하여 주식회사 G에 납품하여야 하고, 위 세라믹 타일 시료에 대하여 공인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여 그 시험성적서를 위 화력발전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2009. 2. 26.경 위와 같이 주식회사 G과 주식회사 F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납품할 밸브에 사용된 세라믹 타일 시료에 대하여 광주전남지방 중소기업청에 성능 및 품질시험을 의뢰하였으나, 동 기관으로부터 화학 성분 및 기계적 성질이 규격 기준치에 미달한다는 내용의 시험성적 결과를 통보받게 되자 이를 상사인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시험성적서 수치를 위조해서 물품을 납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09. 2. 26.경부터 같은 해

3. 25.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임의로 자신의 컴퓨터의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본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시험성적서를 작성한 뒤 ‘Al2O3‘를 원본시험성적서의 ‘91.9’ 보다 낮은 ‘91.2’로, ‘압축강도’를 원본시험성적서의 ‘172.421’보다 높은 ‘208.874’로 각 변경하고 위 원본 시험성적서를 스캔하여 관인 부분을 위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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