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154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8. 성명불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같은 날 04:45경 서울 성동구 광장로9 성동경찰서 형사과에 피해자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담당경찰관 경위 B이 현장조사 및 CCTV확인 등 향후 수사절차를 고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억지를 부리면서 “그것이 다냐, 집에 귀가를 하여야 하니 지구대 순찰차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위 B이 "순찰차는 범죄예방순찰을 하여야 하므로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피고인은 “그럼 나가서 다 죽이고 들어와야 겠네”라고 말을 한 후, 성동경찰서 현관에 세워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