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다.
『2019고단3838』 피고인은 2019. 5. 13. 01:12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동 D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F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 내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7.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741』 피고인은 2019. 6. 2. 00:56경 화성시 G에 있는 주차장에 주치되어 있는 피해자 H의 I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내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5만 원권 4매)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확인 여부) 『2019고단3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K,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각 범행현장 CCTV사진 『2019고단4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영상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