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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9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930] 피고인은 2011. 12. 6. 13:00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수원공설운동장 남문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현대모비스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공사 발주 관계로 일을 주겠다, 현재 택시요금이 없으니 8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대모비스 팀장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택시요금 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정931] 피고인은 평소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사우나에 손님으로 출입을 하면서 그곳에서 세신사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E(남, 4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사우나에서 세신사로 일하면서 사우나 업주와 세신실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중국교포라 한국 물정에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 임대계약서에 대한 공증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5.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우나 계약서를 공증해 주겠으니 공증비로 3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증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공증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증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 확인, 송죽동 주민센터 확정일자 담당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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