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기관은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69944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16. ‘B 등은 연대하여 C기관에게 14,891,039원 및 그 중 5,170,551원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4. 7. 5. 확정되었다.
나. C기관은 2018. 1. 26. 원고에게 C기관의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C기관은 2018. 4. 19. B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B는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라.
피고는 2003. 6. 17.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3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6.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접수 제1917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있는지 의문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설정 후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되었다.
이 사건 소 제기 후 B가 작성한 확인서는 이미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경과 후 작성된 것으로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아닌 시효이익의 포기에 불과하고,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이미 소멸된 채권을 되살리는 별개의 법률행위로써 기존의 대여약정이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