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8 2018가단10885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2018. 10.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2018. 10. 10.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