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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15 2016고단40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6. 20:20 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일행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다

D이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은 일로 서로 시비가 되어 D과 말다툼을 하다 위 식당 여종업원인 피해자 E( 여, 62세 )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가위를 휘두르다 그 곳 스테인리스 재질의 테이블을 수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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