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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30 2020고정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00:16경 부천시 길주로에 있는 ‘신중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 발생경위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28%로 높은 편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황색신호에 직진하여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없는 점, 위 교통사고에는 황색신호에 유턴한 피해차량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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