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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9. 09. 선고 2010두8997 판결
인정상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0771 (2010.04.23)

전심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50278 (2009.06.12)

제목

인정상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원고가 실질대표자라 하더라도 임원으로서 30%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등기부상 대표자가 법인의 인감도장을 관리 사용한 사실, 법인의 근무 직원들은 등기상 대표자가 모든 지출과 수입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여 급료와 수당 상여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로 보아 원고를 인정상여 처분대상이 되는 실질대표자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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