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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30 2013고단1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 23: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평산동 석천빌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코아루아파트 방면에서 휴먼시아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 주변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2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다리부분을 들이받아 조수석 앞 유리에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이어 도로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12. 1. 05:43경 경남 양산시 E병원에서 피해자를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등 사진, 변사자 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치사)의 특별감경 영역(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금고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이 사건의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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