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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2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8. 19:03경 양산시 평산동 347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111동 주차장부터 같은 동 휴먼시아 110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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