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2013. 5. 8. 피고(반소원고) 보조참가인(이하 ‘피고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소관청은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이다)과 광양시 C, D 지상에 장치장 통관을 위한 수출입 물품을 임시로 보관하여 두는 장소 (이하 이를 ‘이 사건 장치장’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2. 8. 이 사건 장치장을 완공하였다.
나. 피고 공사는 2014. 2.경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장치장을 무상으로 대부받아 2014. 2. 27.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장치장 사용신청을 받았고, 2014. 2.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장치장의 사용을 승낙하였다
(이하 이를 ‘제1차 사용승낙’이라 한다). 사용목적: 공컨테이너 보관 사용 위치 및 면적: 항만관련부지(공컨장치장) F블럭 / 79,954㎡(전체) 사용기간: 1개월(2014. 3. 1.~2014. 3. 31.) 사용료: 15,990,800원(부가세 별도)
다. 원고는 제1차 사용승낙에서 정한 사용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3. 28. 피고 공사에 이 사건 장치장 사용을 다시 신청하였고, 피고 공사는 2014. 3. 3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장치장 사용을 승낙하였다
(이하 이를 ‘제2차 사용승낙’이라 한다). 사용목적: 공컨테이너 보관 사용 위치 및 면적: 항만관련부지(공컨장치장) F블럭 / 79,954㎡ 사용기간: 3개월(2014. 4. 1.~2014. 6. 30.) 사용료: 55,862,400원(부가세 별도)
라. 원고는 2014. 4. 7. 이 사건 장치장 중 일반화물 10,000㎡ 부분(이하 이를 ‘일반화물야적장’이라 한다)에 철제파이프를 적재하였는데 그 직후 일반화물야적장에 지반 침하, 아스콘 균열 등 파손이 발생함에 따라, 즉시 일반화물야적장 사용을 중단하고 피고 공사에 사진을 첨부하여 파손 사실을 알리며 조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