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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10966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김해시 C 3층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13. E로부터 김해시 C 제3층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50,000원, 임대차기간 2015. 2. 27.부터 2017. 2.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E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고, 김해시 F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3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같은 달 1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2. 7.부터 2019. 2. 6.까지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였다. 라.

원고는 연장된 임대차기간 만료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4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피고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바,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40851, 40868 판결 참조), 원고가 퇴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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