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2. 18.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1020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3. 30.부터 2012. 3. 29.까지 12개월, 임차보증금 150,000,000원의 조건으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 15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입주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구두 또는 묵시적 갱신의 방법으로 2015. 3. 29.까지 연장되었고, 원고는 2015. 1. 29. 피고에게 계약 기간 갱신을 하지 않을 것이니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임대차계약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보증금 1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위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판결 참조), 피고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며 인도의무 이행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