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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222751
매매대금
주문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평택시 E 전 674㎡ 1/2 지분에 관하여 2018. 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는 2017. 1. 17. 평택시 E 전 674㎡(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7. 2. 1.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 1/2 지분을 1억 7,590만 원에 매수하고, 2017. 2. 9.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2. 26.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1/2 지분을 1억 7,590만 원( 계약금 3,500만 원 2017. 6. 13 지급, 중도금 3,000만 원 2018. 2. 26. 지급, 중도금 5,500만 원 2018. 4. 26. 지급, 잔 금 5,590만 원 2018. 8. 27. 지급 )에 매도하였다.

원고는 피고 들 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중 일부로 1억 1,500만 원을 지급 받았으나, 나머지 중도 금과 잔금 합계 6,09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 을 7, 8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 금과 잔금 6,0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위 중도 금과 잔금 지급의무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1/2 지분에 관하여 2018. 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받음과 동시에 연대하여 원고에게 6,0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6,090만 원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와 같이 피고들의 잔금지급의무는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와 동시 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지연 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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