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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03 2013고단1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16:35경 구미시 선산읍 생곡리에 있는 태백산맥식당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 다수이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주취정도가 심한 점,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하겠으나,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알콜장애와 우울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늦게 만난 동거녀와 궁핍하나마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보려고 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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