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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3 2016나57165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창녕군 K 등 3필지 지상에 L아파트(현재의 M아파트) 2개동 신축사업은, 1991. 1.경 상록건설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로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난으로 인해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후 남지건설 주식회사를 거쳐 1993. 10.경 주식회사 보국건설(이하 ‘보국건설’이라고만 한다)이 위 아파트 건축의 사업권을 이전받았다.

나. 그런데, 보국건설 또한 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다가, 원고가 2001. 4. 14.경 보국건설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한 자산 및 부채 등을 양수하고 2001. 8.경 사업시행자 변경승인을 받아 공사를 재개하여 2005. 3. 16. 사용승인을 받고 위 아파트 신축사업을 완료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04. 4. 21.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뒤, 2006. 3. 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06. 3. 7. 접수 제 3561호로 당시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이던 E, F을 가등기권자(각 1/2지분)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가, 2006. 4.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06. 4. 17. 접수 제6408호로 F의 가등기 지분(1/2)이 E에게 이전되었다. 라.

피고는 2007. 7. 20.자 소유권이전청구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07. 8. 2. 접수 제15997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H은 2007. 2. 5. 원고의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한 바도 없이 E와 F이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고, H을 단독 대표이사로, H, I을 각 이사로, J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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