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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134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20: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5세) 운영의 'E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사무실로 들어가 허리춤에 착용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50cm 추정)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는 듯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D의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5. 20:10경 위 'E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는 것을 보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 주차되어 있던 본인 소유의 G 토러스 차량을 운전하여 도망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 앞으로 쫓아와 가로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바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4. 2. 5. 20:10경 D이 판시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D과의 다툼을 중단한 후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위 토러스 차량을 운전하여 도망가려고 하였고, 이에 D은 위 토러스 차량의 앞을 막아선 사실, ② 피고인은 위 토러스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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