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경 피고의 약혼자인 D과 부산 서구 E 등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 2013. 9. 30.로 정하여 도급받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2013. 6. 25. 600만 원, 2013. 7. 1. 5,100만 원, 2016. 8. 6. 6,000만 원, 2016. 9. 16. 700만 원 등 합계 1억 2,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준공예정일인 2013. 9. 30.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지 않던 중 원고는 2013. 12. 23. 피고에게 '원고가 실제 건축주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중 1억 2,400만 원을 수령하였고, 2013. 9. 말까지 공사를 준공하기로 하였으나 원고의 사정으로 현재까지 공사를 중단한 상태로서 원고가 2014. 2. 28.까지 공사를 준공을 하지 못할 경우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공증인 C 작성의 증서 2013년 1069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라. 2014. 5. 23.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하도급업자인 F의 잘못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
피고는 건축주인 D으로부터 D이 지급한 공사대금을 피고가 빼돌려서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F으로부터 공사 지체책임에 대한 공증을 받을 수 없다면서 D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공정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공사를 완료해 주기만 하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피고의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설령 이 사건 공정증서가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이 늦어진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