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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1.31 2018고정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0. 1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B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E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이며, 건강상태 및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특히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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