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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2 2018고단46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681] 피고인은 2013. 12. 16.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에 재직 중으로 기재되어 있는 E은행 재직증명서와 명함, F아파트 G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제시하면서, “200만 원을 대출해주면 2014. 1. 25.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1. 8.경 E은행에서 퇴사하여 당시 E은행에 재직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위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것이었고, 무직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금융기관과 지인 등에 개인채무가 약 9억여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대출금액 200만원, 이율 39%, 변제기 2014. 1. 25.로 하여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375]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경 서울시 마포구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925,000원을 빌려주면, 그 전에 빌렸던 대출 미납금과 원리금을 합하여 총 4,792,500원을 2013. 11. 2.까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수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및 개인 채무가 있었고, 카드회사와 채권자 등이 피고인의 급여 등에 10건 이상 압류 또는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유흥비, 생활비 등을 지출하며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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