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각 벌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관련 사건의 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들이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주식회사 H에 미지급 공사대금 및 지체 상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G과는 공사대금을 정산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3. 5. 28. 법률 제 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0조 제 2 항 제 2호, 제 25조 제 1 항 피고인 주식회사 A: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1 조, 제 30조 제 2 항 제 2호, 제 25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산정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앞서 본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