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 종합 면허를 가지고 주택이나 근린 생활시설 건축을 주로 하는 회사인 ‘ ㈜D’ 의 대표로서, 2015. 5. 초순경 건축주 E로부터 여주시 F, G, H 등의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위에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 받은 원사업자이다.
1.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6. 관할 관청인 여 주시에 건축 착공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의 시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건축주 E가 직접 시공을 하는 것처럼 건축주 E를 시공자로 하는 허위의 건축 착공 신고서를 작성하여 여주 시에 제출하였다.
2. 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는 경우,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주 E로부터 도급 받은 주택 신축 공사의 원사업자로서, 그 중 골조공사 부분을 2015. 6. 경 ㈜I( 실질적인 운영자는 J)에 하도급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착공 신고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 전화 진술 녹음)
1. 판결문 (2016 고 정 229, 피고인 A, J)
1. 각 증인신문 녹취서
1. 기술 용역 대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1조 제 1호, 제 21조 제 1 항( 거짓 착공신고의 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서면 미 발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