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데, 2012. 5. 31.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코비정보기술과 ' 한전 원격 검침 단말 시제품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내인 2012. 8. 20. 경 위 용역업무를 모두 완료한 수급사업 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 인은 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00,000,000원 중 48,000,000원을 목적물 인수 일로부터 60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4. 10. 13. 경 공정거래위원 회로부터 위 잔여 미지급 대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았고, 2015. 1. 7. 경 및 2015. 2. 6. 경 2회에 걸쳐 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촉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공정거래위원회 결정, 시행명령 이행 독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 2 항 제 3호, 제 25 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1 조, 제 30조 제 2 항 제 3호, 제 25조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