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건축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인천 부평구 E 연립 재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건물 철거공사를 1억 원에 주겠으니, 그 중 2,000만 원을 소개비로 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와 ‘ 피고인이 철거공사의 원사업자, 피해 자가 수급사업자, 착공 일시 2016. 4. 30.’ 로 하는 내용의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위 E 연립 재건축 공사 시행자인 F으로부터 철거 및 신축 빌라 공사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받았지만, 이는 피고인이 대상 업체 선정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요구하여 받은 것에 불과 하고 F과 공사 단가 등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 여서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따라서 위 하도급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4. 1. 철거공사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G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서,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 참작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