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6. 22:53 경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 ’를 지나는 F 광역버스 내에서 피해자 G( 가명, 여 22세) 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오른손을 올리고 3회 원을 그리며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 아저씨 지금 뭐하시는 거냐
"라고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여분 뒤 성남시 분당구 H을 지날 때쯤 또 다시 오른손을 피해 자의 허벅지에 올리고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